제1형 신경섬유종증환자 치료 길 열러…‘셀루메티닙’ 급여 적용
제1형 신경섬유종증환자 치료 길 열러…‘셀루메티닙’ 급여 적용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4.01.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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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치료제 셀루메티닙(제품명 : 코셀루고)이 총상신경섬유종(PN, 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환자에게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결정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희귀질환치료제 셀루메티닙(제품명 : 코셀루고)이 총상신경섬유종(PN, 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결정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희귀질환치료제 셀루메티닙(제품명 : 코셀루고)이 1월 1일부터 총상신경섬유종(PN, 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환자에게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대상은 총상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환자 중 만3세 이상 만18세 이하 소아환자며 해당병변이 ▲머리, 목 주변에 위치해 기도장애나 혈관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주요 신경 주변 또는 신경 자체에 발생해 신경 압박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중요한 혈관부위 또는 장기를 감싸고 있어 심부 주요 기관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저한 외형변화를 유발해 운동기능 또는 감각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를 복용했지만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준하는 상태로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다.

이번 루메티닙 급여는 SPRINT 임상결과를 근거로 했다. 임상결과에 따르면 만 3세에서 18세 이하의 총상신경섬유종 동반 신경섬유종증 1형환자(50명) 중 68%(34명)는 셀루메티닙 투약 시작 후 3~6개월 내 20% 이상 종양 크기가 감소했으며 이 같은 반응은 7.2개월(중간값)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셀루고에 부분 반응을 보인 환자 중 82%(34명 중 28명)에서는 12개월 이상 반응이 지속됐다.

단 셀루메티닙 투여 시작 시점(투여 전 4주 이내)과 투여 후 매 6개월마다 3차원 자기공명영상진단(3D MRI volumetric analysis)을 통해 반응평가를 실시,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투여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표적병변의 부피가 기저치 대상 2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한다.

신경섬유종증은 총 8가지 형이 존재한다. 그중 1형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제1형 신경섬유종증은 신생아 2500~3000명 중 한 명의 빈도로 발생하며 남녀 비슷한 비율로 발생한다. 상염색체 우성양식으로 유전되지만 환자의 50%는 가족력 없이 새로운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한다.

제1형 신경섬유종증의 원인은 17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NF1의 결손이다. 이때 NF1 유전자는 종양억제기능을 하는 단백질인 ‘뉴로파이브로민’ 생산을 조절하는데 제1형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NF1이 소실돼 질환이 발생한다. 제1형 신경섬유종증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종양이 신경을 따라 전신에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제1형 신경섬유종증은 출생 초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경섬유종이 생긴 위치에 따라 뇌종양 증상이 보일 수 있고 척추에 있는 경우 척추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악성종양으로 악화, 신경섬유육종이나 악성신경초증 등이 발생한다. 이밖에도 갈색종, 횡문근육종, 백혈병, 윌름종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셀루메티닙 급여 인정 전 제1형 신경섬유종증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병소절제 등 대증적치료가 이뤄졌다. 종양이 발생했다면 절제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지만 이것도 일부에 국한돼 있으며 종양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수술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소아내분비대사과 이범희 교수는 “총상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은 극심한 통증, 시력 저하, 척추측만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악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증상은 이르면 영유아기부터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화돼 가능한 빠른 치료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급여를 통해 앞으로 소아환자들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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