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
“국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4.01.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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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오늘(9일) 대표발의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총 4건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2건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를 마련,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해 노인학대예방체계가 보다 두터워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영희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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