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의료법인, 합리적 퇴출구조로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해야”
“한계의료법인, 합리적 퇴출구조로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해야”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4.01.11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근·고영인·김미애 의원, ‘한계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오늘(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한계의료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퇴출구조 마련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1300여개의 의료법인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달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법원의 파산절차 외에는 해산할 방법이 없는 등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경영악화에 다다른 의료법인은 음성적으로 양·수도를 하고 병원종사자는 일자리를 잃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고영인(이상 더불어민주당)·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운영이 어려워진 의료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현 제도상 의료법인은 법인회생이나 파산할 때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한계의료법인을 해체하고 50년간 변화 없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한의료법인연합회 김태완 정책부회장(인천사랑병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발제는 ‘의료법인 회생과 M&A 금지규정 : 현실과 금지규범의 충돌’에 대해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가 발표했다.

김주성 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부실의료기관 정리는 의료법 제51조의2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 감독하에 운영권 양도방식 M&A가 허용되는데 이를 일반에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 제51조의2 관련 입법적 보완을 통해 그동안 음성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던 의료법인의 양·수도를 주무관청의 허가범위에 포함시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양·수도 과정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의료법인 현재와 미래 : 의료법인 퇴출구조에 대한 제도적 관점’을 주제로 대한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웰니스병원 병원장)이 발표했다.

열악한 의료기관 경영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의료법인 병원들이 부실의료법인으로 전락해 퇴출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부실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적법한 퇴출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기관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 경영 악순환 등 지역 내 의료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합리적인 입법이 준비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오히려 불법적·음성적 법인 매매가 이뤄질 수 있어 이를 양성화해 건전하고 합법적인 의료기관 육성·운영을 도모할 정책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 합병제도를 통해 입법적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실의료법인 합병제도 마련 시 경영악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계상황을 지나 정상화가 불가능한 의료법인은 자연스럽게 퇴출돼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과 수준이 담보된 의료기관 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자들은 한계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수합병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토론에는 대한의료법인연합회 구자성 재무위원장(은성의료재단 부이사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종용 사무관, 세종의료정책연구소 남상요 소장, 데일리메디 박대진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남상요 소장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수합병을 공식화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성 재무위원장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계의료법인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것이 전혀 없다”며 “이제라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종용 사무관은 “의료체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해결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도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사무장병원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