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객실에서 마약 투약하면 업주 처벌? “고의성 없으면 처분대상 아냐”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 투약하면 업주 처벌? “고의성 없으면 처분대상 아냐”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1.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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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마약류관리법과 관련 오해 해명 나서
김미애
김미애 의원은 “마약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등 고의성이 없으면 행정제재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1호에 따르면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클럽, 유흥·단란주점 등 특정업소에서 마약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해당 영업소는 아무런 제재처분 없이 경제적 이득을 얻으며 운영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 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제는 최근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업주가 처벌 받는다’는 내용이 공유되며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해 클럽, 유흥·단란주점, 숙박업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을 때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처분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경찰청, 식약처에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전달할 뿐 아니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계도 및 홍보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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