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이송 특혜 여부’ 조사 착수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이송 특혜 여부’ 조사 착수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4.01.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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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 특혜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사진=이재명 의원 블로그).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 특혜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사진=이재명 의원 블로그).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 특혜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겸 사무청장은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에서 “1월 3일 이재명 대표 피습 후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등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조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 측과 소방청,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관계 기관 사이에서 부정청탁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관련 부처 등으로 넘기게 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은 수사·감사·조사 등을 거쳐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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