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법률] 개원 동업자의 이중개설금지 위반 우려된다면?
[건강과 법률] 개원 동업자의 이중개설금지 위반 우려된다면?
  • 정재훈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ㅣ정리·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1.18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재훈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병의원을 개원할 때 자금 또는 노하우 부족을 이유로 동업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동업자가 이미 자신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이거나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동업으로 운영 중인 경우 나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지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동업자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

먼저 이중개설 금지 규정 위반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동업자의 이중개설 행위에 대해 잘 알면서 이에 함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공동정범까지는 아니고 방조범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정범인 동업자에 비해서 보다 가볍게 처벌받게 된다.

다음으로 면허대여 금지 규정 위반이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면허대여는 의료인의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면허대여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는 경우를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면허를 대여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면서 자신은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진료행위 또한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면허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둘째, 자신 또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위에서 언급한 이중개설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면허대여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본인이 진료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동업자가 자신의 지분만큼의 이익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위험을 피해 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욕심을 조금 줄인다면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법률구성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약정에서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자율을 정할 수 있어 적절한 이율을 정해 대여금 약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의료기관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해 개원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면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또 동업자가 의료기관에 출근해 시술 노하우 전수 등의 진료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이러한 방식 또한 고려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동업자는 통장 OTP 관리, 직원 채용 등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라도 이중개설 금지 위반의 위험성을 떠안으면서까지 동업하는 것은 그 동업자뿐 아니라 나에게도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여러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