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해소해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 근절할 것”
“법 사각지대 해소해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 근절할 것”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4.0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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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한 대표발의
한정애
한정애 의원은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신고하는 경우,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처분계획을 보고받지 않고 있어 마약류의약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신고의무의 중복적용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취지에 반해 폐업신고를 한 의료기관이 식약처에 따로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을 추적·관리하지 못하는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마약류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부 의료인들이 중복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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