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장학보건제도 재설계해야…의대생은 모집정원 미달, 간호대생은 초과”
“공중장학보건제도 재설계해야…의대생은 모집정원 미달, 간호대생은 초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1.22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영 의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현황 공개
시녀녕
신현영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관련해 “간호대생은 모집정원 초과인 반면 의대생은 제도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상태”라며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료인력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과대학생 1020만원, 간호대학생 8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기간만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간 의무복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현황’을 공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 간호대장학생 선발률은 1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복무예정지의 경우 의대생은 경기도 32.7%, 충청북도 23.1% 순으로 많았고 간호대생은 강원도 24.9%, 전라북도 18.1% 순으로 많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및 선발현황을 살펴보면 의대생은 사업시행 이후 5년간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이 지원해 총 52명이 선발됐다. 반면 간호대생은 사업시행 이후 3년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해 총 177명이 선발됐다.

선발인원들은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가 판단한 인력충원 필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선발된 의대생 52명 중 경기도에서 근무할 인원이 32.7%(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정북도가 23.1%(12명)으로 두 번째였다. 간호대생의 경우 선발된 177명 중 강원도가 24.9%(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라북도가 18.1%(32명) 순 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