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퇴행 단 하나도 용납 않을 것”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퇴행 단 하나도 용납 않을 것”
  • 한정선 기자 (with.sim@k-health.com)
  • 승인 2024.01.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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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반대 ‘국회 긴급행동 돌입’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오늘(24일) 산재 유가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 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대한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어 중소사업장 사고예방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하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예방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 법에 포함된 재발방지대책수립, 정부 시정조치,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하는 것”이라며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조치를 사전에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웠다. 또 국민의 70%가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소수의 사업자 목소리만 듣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하며 조건부 논의를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시도하는 곳 어디든 가서 막아내겠다”고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 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단 하나의 퇴행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굳은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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