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안 본격 추진
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안 본격 추진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1.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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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안 추진계획 

보건복지부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1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필요 없어 2015년 의료법 도입 후 지속 확대돼왔다. 하지만 중증질환이 배제된 경증질환 위주의 운영, 식사와 위생보조 등 간병기능 미흡, 대형병원 참여 제한(간호인력 쏠림 방지 위해 참여 병동수 4개로 제한) 등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2022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현장방문을 병행해 마침내 법제화 이후 첫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병원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2025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환자 등 중증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장 7월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우선 의료기관 전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운영하고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뇌 척수질환 : 180일 이후, 고관절 : 30일 이후, 하지절단 : 60일 이후 입원료 차감). 또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해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던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게 해 식사 배설, 위생 등의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2026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서비스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및 환자 쏠림 등을 고려해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우선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하게 하며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6개 병동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연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약 2배 늘고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은 총 10조6877억원(2024~2027)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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