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직업적 신체활동, 근로능력·노동생산성도 떨어뜨린다
과한 직업적 신체활동, 근로능력·노동생산성도 떨어뜨린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1.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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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강모열 교수팀, 한국 직장인 분석결과 발표
강모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많이 움직여야 건강에 좋다’ 말이 있다. 하지만 운동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과 달리 과한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은 이른바 ‘신체활동의 역설’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에도 신체활동의 역설이 통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교신저자)팀은 한국 직장인 5501명을 분석한 결과 직업적인 신체활동이 낮은 근로능력 및 큰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반면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높은 근로능력과 적은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인 신체활동(OPA,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LTPA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에 따른 근로능력(WA,work ability)과 노동생산성 손실(HRPL,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을 나타낸 그래프. MET(metabolic equivalent)는 신체활동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 지표.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은 심혈관질환, 당뇨, 암,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이롭다고 알려졌다. 반면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과 달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오히려 심혈관질환이나 당뇨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 및 근로능력의 상관관계 연구는 그간 수행된 바 없었다.

강모열 교수는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신체·정신건강을 증진시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직장에서의 지나친 신체부담은 오히려 그 반대로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이번 연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직업적인 신체활동(OPA,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을 많이 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운동 등)이 많을수록 근로능력(WA,work ability)은 나빠지고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HRPL, 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은 현저히 커졌다.

한편 60세 이상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직업적인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운동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으로 오히려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은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높은 신체활동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1주에 중간 강도로 150분 혹은 고강도로 75분의 격렬한 신체활동과 같은 600 MET-min/주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강모열 교수는 “직장에서 신체부담이 큰 60세 이상 근로자라면 굳이 무리해서 운동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으며 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고희주 학생이 제1저자로, 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김도환 학생이 공저자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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