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재활사업, 법적근거 아래 추진 본격화
마약중독자 재활사업, 법적근거 아래 추진 본격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1.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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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 법적근거 아래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재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식약처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 2월 17일)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사업이 국가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약처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

이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된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사범의 재범율은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층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강력한 단속 처벌뿐 아니라 마악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은 지난해 25개에서 올해 30개를 목표로 확충될 예정이다. 또 중독재활센터는 기존 3개소(서울, 부산, 대전)에서 전국 17개소까지 확대·설치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1899-0893)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마약류 예방·중독·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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