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4.0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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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소관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을 추가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공중보건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3년 주기로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배치현황 및 근무환경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도 도입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재발급·갱신 시 장기기증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생전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중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아울러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생존기증자 사후관리 제도 신설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약사법’은 약국 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약품·의약외품을 조제·판매 등을 하는 약사·한약사 및 약국 이용자 대상으로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국 내 안전한 조제·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건강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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