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희귀·난치질환자, 국내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 받는다
중대·희귀·난치질환자, 국내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 받는다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2.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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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기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1일 중대·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이 폐지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와 심의규정 ▲세포를 최소한으로 조작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등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강기윤 의원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돼 이제는 국내에서도 줄기세포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바이오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K-바이오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오늘(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지만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 결과 환자수요가 많은 영역은 매년 1~2만명의 해외원정치료를 양산했고 국내 음성적 시술의 비대화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지난해 3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국민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첨단재생바이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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