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의료기기안전정보원, 배상책임공제 제도 정착 힘 합친다
의료기기산업협회-의료기기안전정보원, 배상책임공제 제도 정착 힘 합친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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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협력 MOU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13일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이다. 신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는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제품을 말한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배상책임공제 가입자의 배상사고 청구 시 의료기기의 결함과 환자 피해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의뢰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를 위해 인과관계조사관을 구성,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인과관계 조사심의위원회에 이상사례 전문가를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협회장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소비자와 국민을 위하며 의료기기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협회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전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김태영 원장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도 각별히 협력하고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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