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치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저작권 등록 완료
서울대치과병원, 치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저작권 등록 완료
  • 심예은 기자 (with.sim@k-health.com)
  • 승인 2024.02.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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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관병원은 자체개발한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서울대치과병원이 자체 개발한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1월에 자체 개발한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EDR, Electronic Dental Recording System)’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3년에 EDR을 구축 후 지속적인 개발‧개선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

대부분 치과병원은 진료절차나 기록방식 등이 의과와 차이가 있지만 의과 전자의무기록에 치과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EDR은 환자정보, 차트, 치아상태 이력관리 등 진료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치과병원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이다. EDR이 ‘치과계의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5년 관악서울대치과병원, 2016년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19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 EDR을 이전‧구축해 현재까지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명주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장은 “이번 EDR 저작권 등록을 통해 우리 병원의 자체기술과 노하우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EDR 개발을 통해 진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서울대치과병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이번 저작권 등록은 원내 구성원들이 합심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해 EDR 외연을 확장하고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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