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식중독균 검사도 실시
식약처,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식중독균 검사도 실시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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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식약처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음식점 총 3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치킨, 피자, 김밥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판기, 로봇 등으로 커피를 조리 판매하는 무인카페도 점검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단 점검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적발이력이 있는 업소중심으로 선정되며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조리과정 위생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2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 식중독균 항목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식중독균 항목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이다.

한편 지난해 1분기 마라탕, 양꼬치 배달음식점 총 3998개소를 점검한 결과 5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기타 위반(3곳)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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