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종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2.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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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일상생활 어려운 사람 누구나 수급대상 포함돼야”
이종성 의원은 노인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수혜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한계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기본이며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다. 65세 미만에서도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도 현행법상으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대상 전체 107만3376명 중 65세 미만인 경우는 3.4%(3만6283명, 2023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돌봄의 경제적 비용은 가족에게 전가돼 최근 간병살인, 간병파산이라는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헤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험이 노인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자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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