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방사선검사 얼마나 많이 받을까
우리나라 국민, 방사선검사 얼마나 많이 받을까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2.19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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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최근 3년간(2020~2022) 의료방사선 이용현황 발표
검사건수·피폭선량 증가세…검사건수론 일반엑스선촬영 多
피폭선량은 CT촬영 가장 많아…불필요한 방사선검사 줄여야
우리나라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은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이에 따른 피폭선량이 그간 지속 증가했으며 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국민의 최근 3년간(2020~2022) 의료방사선 이용현황을 발표했다.

의료방사선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모든 영상의학검사로 일반 엑스선촬영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 유방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연도별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3억800만여건, 21’년 3억3300만여건, 22‘년 3억5200만여건으로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4.6% 증가했다. 또 이에 따라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년 12만7524man·Sv(맨·시버트)*, ’21년 13만6804man·Sv, ’22년 14만1831man·Sv이며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an·Sv(맨·시버트) : 다수가 피폭되는 경우 그 집단의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총합(집단선량)의 단위

국민 1인당으로 분석했을 때 검사건수는 ’20년 5.9건, ’21년 6.4건, ’22년 6.8건이며 피폭선량은 ’20년 2.46 mSv(밀리시버트)*, ’21년 2.64 mSv, ’22년 2.75 mSv로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 등이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mSv(밀리시버트) : 피폭선량(유효선량)을 평가하는 방사선량의 단위

가장 많은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었으며 피폭선량은 CT촬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받은 의료방사선검사는 일반 엑스선촬영이였으며 전체 피폭선량 중에서는 CT촬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2년 기준으로 일반촬영 검사건수는 2억8200만건(국민 1인당 5.5건)으로 전체 검사건수의 80.2%였으며 치과촬영(12.1%), CT촬영(3.8%), 유방촬영(2.1%) 순이었다. CT의 피폭선량은 9만3022man·Sv(국민 1인당 1.80 mSv)로 전체 피폭선량의 65.6%에 달했으며 일반촬영(27.9%), 혈관촬영(2.3%), 투시촬영(2.1%)이 뒤를 이었다.

특히 CT의 검사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질병청은 의사가 영상의학검사를 결정할 때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방사선검사를 진행하게 하고 있다.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가이드라인)‘ 흉부분과 일부 내용 캡처

가이드라인은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의 권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즉 핵심질문과 그에 따른 권고문 및 권고등급, 근거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해 의사들이 영상검사 시행여부와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위 내용 참고).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의료방사선은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정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을 적용,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이번 내용은 2020~2022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에 게재됐으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볼 수 있다(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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