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위촉식 개최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위촉식 개최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4.0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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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는 26일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은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및 대한의사협회 소속 인사와 기업 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으로는 ▲한국소비자원 김종남 지원장 ▲한국소비자원 박옥성 과장(법률전문가)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이사(한림대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씨제이웰케어 장승훈 상무 ▲쎌바이오텍 김광용 이사 등이 위촉됐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불공정한 경영행위를 차단하는 자정노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규약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활약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건기식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제정한 것으로 세부운용기준을 규정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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