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돌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돌봄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게 했다.
또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해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동안 가족중심 돌봄이나 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에 의존해 왔다”며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통합제공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