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요법, 국가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 환자 피해 막아야”
“보완대체요법, 국가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 환자 피해 막아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3.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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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은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암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완대체요법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요법, 민간요법, 약초요법 등이 있다.

2020년 미국에서 한 암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됐다는 사례가 알려졌다.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고(故) 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복용을 중단했다. 결국 건강은 점점 악화됐고 2021년 세상을 떠났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완대체요법의 국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했으며 보완대체요법 만족도는 평균 11%에 불과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담당의나 의료진과 상담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 역시 26%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의원은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도 다루게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신현영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 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서 보완대체요법을 조사·연구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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