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비만·성기능 제품, 거짓·과대광고 632건 적발
피부미용·비만·성기능 제품, 거짓·과대광고 632건 적발
  • 김성지 기자
  • 승인 2014.02.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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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지난해 인터넷,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32건의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허위광고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으로 나타났다.

거짓·과대 광고행위의 주요 사례로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또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으로 허위광고하거나 ‘성기능 강화용 링’의 효능·효과를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 올해 2월부터 심의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헬스경향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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