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핫이슈] 문신·반영구화장, 염료 안전성부터 해결해야
[보건복지 핫이슈] 문신·반영구화장, 염료 안전성부터 해결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3.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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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염료 ‘공업용’…식약처 안전기준 마련이 선결과제
현재 문신용 염료로 허가받은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신의 행위주체를 논하기 전 염료의 안전성부터 확보, 관련 기준을 수립하고 제품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복지부는 최근 정책수립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문신사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체계 개발과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이는 그간 의사와 문신·반영구화장종사자 사이에서 계속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의료계는 침습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문신·반영구화장업계는 이미 실생활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만큼 의료법위반이라는 족쇄에서 풀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신·반영구화장행위의 불법과 합법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염료의 안전성 확보다. 이는 인체에 사용하는 염료에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의사든 문신·반영구화장종사자든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문신용 염료에서 나프탈렌과 크리센, 바륨 등이 검출됐고 반영구용 염료에서도 카드뮴, 비소, 아연, 구리 등이 검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따라서 안전성이 확보된 염료를 허가받는 것이 먼저다.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1호 마목을 보면 ‘문신용 염료는 인체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착색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2025년 6월 14일자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법규에 따른 문신용 염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내에서 피부침투용으로 정식 허가받은 문신용 염료는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유럽에서 수입한 문신용 염료는 안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문신용 염료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염료회사에서 문신용 염료로 사용했을 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뿐이다.

우리나라는 수입요건 확인절차를 통해 국가가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물품의 수출입 요건과 절차’를 세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위생용품관리법 등이 있다. 하지만 위생용품관리법상 문신용 염료는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는 문신용 염료를 화장품이나 공업용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화장품법에 정의된 피부착색염료는 일시적으로 표피에 색을 입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신용 염료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는 공업용으로 수입된 제품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에 앞서 식약처의 원료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즉 식약처는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인체에 적용되는 염료의 안전성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행위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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