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 ‘18개월→6개월’로 단축…내달부턴 요양급여도 적용
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 ‘18개월→6개월’로 단축…내달부턴 요양급여도 적용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3.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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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놀론 내성 : 퀴놀론계 약제인 레보플록사신 또는 목시플록사신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

다제내성결핵의 치료기간이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내달 1일부터는 해당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도 적용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제내성결핵은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으로 일반결핵보다 치료기간이 길다고 알려졌다. 실제 지금까지 다제내성결핵은 베다퀼린, 델라미니드를 활용해 18~20개월에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를 단기요법의 우수한 치료성적이 입증되면서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단기요법을 우선 선택해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복용 약제를 간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심사위원회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및 대한감염학회 추천 전문가 구성

이에 질병청은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을 개선해 내달 1일부터 요양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요양급여를 적용받으려면 질병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받아야 하며 자세한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

지영미 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기간 단축과 복용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부담이 줄었다”며 “결핵 치료 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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