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오리무중…정부 ‘외국 의사’ 압박수단 통할까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오리무중…정부 ‘외국 의사’ 압박수단 통할까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4.05.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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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까지 법원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로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10일)까지 법원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로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회의록’이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오늘(10일)까지 법원에 의대정원 근거자료로 회의록을 요구한 것.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부처 내에서도 회의록과 관련해 서로 다른 말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7일 교육부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의 경우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14~18일 학교별 정원을 논의하는 배정위를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배정위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으며 회의결과를 요약한 문서들만 있다”고 발표했다.

즉 교육부의 입장은 전체 의대증원 규모를 정한 곳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며 배정위는 학교별 분배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이달 중순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의대증원 정원은 5월 말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20개 대학의 학내 상황을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8일까지 내년 의대증원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울산대, 영남대 등 12개 대학만이 새로운 정원을 반영한 학칙개정을 완료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을 막아서고 있다. 부산대의 경우 교무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안이 부결됐다. 당초 부산대는 현 의대정원 125명에서 75명 증원분을 배정받았다.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4월 정부는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부산대는 37명을 반납, 2025학년도에 163명의 신입생을 뽑겠다고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교무회의에서 이 또한 부결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대에 관해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꺼내 들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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