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수익에 눈멀어 프로포폴중독 눈감은 의사 많아”
[긴급진단] “수익에 눈멀어 프로포폴중독 눈감은 의사 많아”
  • 승인 2013.01.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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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프로포폴 파문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하얀 약’ ‘우유주사’ 등으로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마약류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돼 그 위험성과 폐해에 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수면유도제로 알려진 프로포폴은 ‘정맥주사용 전신마취제’다. 일반인은 수면유도제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취제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다. 과다투여할 경우 혈압이 떨어지거나 호흡마비, 기도폐쇄가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201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관련, 식약청과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등의 의견을 들어 왜 이처럼 전문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있는지 등 각종 문제점을 심층 진단했다.
 
의존성 높아 위험…심한 경우 사망까지
 
프로포폴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것은 다름 아닌 ‘의존성’  때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마약관리국(DEA)에서 프로포폴의 전구체인 포스프로포폴(fos-propofol)을 마약류로 지정함에 따라 프로포폴도 2011년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하게 됐다.
   

포스프로포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가수분해가 일어나 프로포폴이 된다. 따라서 포스프로포폴이 갖고 있는 의존성을 프로포폴 역시 함유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프로포폴의 가장 큰 문제점은 1차 병원에서 오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외국과 달리 개인의원 등 1차 병원에서는 환자가 원하면 주사를 놓을 수밖에 없다”며 “프로포폴을 찾는 일반인들은 자신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맞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프로포폴을 맞을 수 있는 의료환경과 인식부족으로 인해 중독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 윤리문제···병원 스스로 사용 자제해야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상습적으로 투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먼저 호흡이 힘들어지고 심혈관계에 문제가 일어난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수면마취제에 비해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짧고 구토증상이 거의 없으며 환자가 깨고 나 개운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수면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프로포폴이 음지(陰地)에서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모르는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의사가 있다는 점이다. 수요와 공급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상황에서 1차적 책임은 마약을 찾는 일반인에게 있지만 이를 투약한 의사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소비자에게 구입가의 100배가 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의사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전경수 단장은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제약회사에서 (프로포폴이) 나올 때 한 앰플 당 5000원도 안 되는 것을 40~50만원씩 받는다”며 “그게 돈이 되니까 중독자들 봐도 못 본 척하고...(계속 투약하는 거죠)”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솜방망이 처벌규정···자격정지 최대 1개월에 불과
 
식약청은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 ‘이 약은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돼야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 환기,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이 준비돼야한다’고 허가사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위험한 약물인 것이다. 따라서 의사라 해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해 사용하면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법률위반 시 의사들은 처벌수위에 따라 면허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지만 자격정지의 경우 최대 1개월에 불과하고 취소도 3년에 불과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기혁 이사장은 “개인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것은 의사윤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직전까지 나쁜 목적으로 일반병원에서 소위 말하는 ‘사재기’도 일어난 것 같다”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의사가 아니면 사용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프로포폴의 오남용과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다.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음성적으로 의사와 합의해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만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자문이 오는 수준이다. 학회통계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프로포폴 의료사고 23건 중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은 19건이었다. 의료계는 실제로 10배 이상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도상환 교수는 “프로포폴은 개인시술을 위한 마취제나 진정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원한다고 이익을 위해 개인병원에서 시술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은 마취과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투약 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치가 가능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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