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회장, 탄핵 이어 피선거권 제한
의협 노환규 회장, 탄핵 이어 피선거권 제한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04.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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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노환규 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노 회장은 대의원회 탄핵에 이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재출마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했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회장 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의 통과로 2011년 경만호 전 회장에게 달걀을 투척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노 전 회장은 오는 2016년까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실상 노 회장을 겨냥한 개정안 가결인 셈이다.

이어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도 통과돼 두 명의 임원진도 권한을 상실했다.

또 중앙대의원회는 원격의료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계 현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가동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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