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원생에게 시술 지시한 성형의사 ‘자격정지’
간호학원생에게 시술 지시한 성형의사 ‘자격정지’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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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사 등 무자격자에게 카복시 시술 지시

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에게 카복시(피하지방 제거) 시술을 시키다 적발된 성형외과 의사가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모 성형외과에서 무자격자들이 카복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3월경 접수했다. 현장조사를 거쳐 검찰청에서 사건 처분결과를 받은 결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해당 성형외과 의사와 피부관리사, 간호학원생 등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형사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의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 이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 15일을 지시했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해당 성형외과는 인건비가 저렴한 무자격자를 고용해 카복시 등 피부시술을 시키면서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간호사라고 소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카복시 시술은 프로그램을 통해 조절된 이산화탄소를 가는 주사 바늘로 주입하는 시술로, 비의료인이 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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