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떠날 때 3세 이하 어린이는 멀미약 섭취 금지”
“휴가 떠날 때 3세 이하 어린이는 멀미약 섭취 금지”
  •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 승인 2014.07.17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정보 발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난 가운데 식재료 구입부터 여행용 상비약 사용 등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 알아둬야 할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식재료 구입 및 식중독 예방 요령 ▲모기기피제 및 제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 ▲물놀이 시 보청기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설명했다.

최근 캠핑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바닷가, 계곡 등 야외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덥고 습한 날씨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 식재료 준비부터 계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식재료를 운반․보관할 때는 자동차 트렁크나 햇볕이 직접 닿는 곳에 보관하지 않고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운반하는 것이 좋다. 과일․채소는 고기나 생선의 육즙이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여행용 상비약 물품 체크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여행용 상비약 10가지는 ▲해열·진통·소염제 ▲지사제·소화제 ▲종합감기약 ▲살균소독제 ▲상처 연고 ▲모기기피제 ▲멀미약 ▲일회용 밴드 ▲고혈압, 천식약 등 평소 복용 약 ▲소아용 지사제, 해열제 등이다.

상비약을 원래 용기에서 덜어 다른 용기에 담아 가져하면 오인·혼동할 수 있고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삼가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엔 말라리아 등 풍토병에 대비해 미리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또 국가 별로 반입할 수 있는 의약품의 양을 사전에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멀미약을 먹이지 않아야 한다. 또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모기기피제를 사용한 후에는 꼭 반드시 사용 부위를 씻거나 세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만약 벌레에 물리거나 쏘였을 경우에는 먼저 상처주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은 후 의약품을 사용하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는 것은 좋지 않다.

여성들이 피서를 앞두고 흔히 사용하는 제모제는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광(光)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최소 24시간 이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또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안구염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가급적 콘택트렌즈 대신 시력보정 물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외국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의약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위해식의약품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