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총 8897명…“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시행”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총 8897명…“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시행”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3.2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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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일 대비 98명 추가돼 현재(22일 0시 기준) 총 8897명으로 증가했다. 완치자는 297명 추가돼 현재 격리해제 인원은 총 2909명이며 사망자는 2명 추가돼 총 104명으로 늘었다.

한편 정부는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지금부터 15일간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기간에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현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 개인은 물론,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곳 전반에 해당한다. 먼저 국민은 개인 생활, 직장 등에서 아래와 같은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됐다.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 소독, 매일 2회 이상 환기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게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오늘(22일)부터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이라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오늘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방역지침 이행여부 등을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여기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운영중지 대상을 PC방, 노래방, 학원 등으로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 캠페인이 성공해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때는 그간의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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