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의치료 보장성 강화’, 한양방 경계 없이 국민 건강 최우선 돼야
[특별기고] ‘한의치료 보장성 강화’, 한양방 경계 없이 국민 건강 최우선 돼야
  •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desk@k-health.com)
  • 승인 2020.04.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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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이는 외롭지만 뒤따르는 이들의 든든한 이정표가 돼준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고 그 여정에는 책임감도 자리한다. 추나요법 급여화가 그렇다. 침, 뜸, 부항 등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급여화에 성공한 치료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추나요법 급여화는 향후 한의치료의 보장성 강화에 기준이 될 것이다.

추나요법은 급여화를 통해 국가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행위정의 수립에서부터 상대가치계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평가 등 급여등재에 필요한 전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축배를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나요법은 급여화 이후 2년간 모니터링을 거친다. 추나요법 재정지출과 시술의 질 관리까지 요구 받고 있다. 한의계가 어렵게 이룩한 성과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 진료와 질 높은 추나요법으로 환자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도 추나요법 관련 보수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긍정적인 점은 급여화 이후 지난 1년동안 한의계가 적정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한의계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진입한 후 1년간 집행한 금액을  약 7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추나요법 급여화에 12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알려진 점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수치다.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시술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무분별한 시술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한방급여 비중은 4% 미만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의 심사진료비는 77조9141억원이다. 이 중 한방 분야는 2조7196억원에 불과하다. 전체의 약 3.5% 수준인 것이다.

반면에 양방 병∙의원은 ▲상급종합병원 14조669억원 ▲종합병원 12조6390억원 ▲병원 12조5365억원 ▲의원 15조1291억원으로 그 총합이 54조3768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이 한 쪽으로 심각하게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분야에 의미 있게 사용돼야 한다. 한의계도 첩약 급여화 등 다양한 한의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길을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때 추나요법 급여화 과정과 급여화 이후 정착 과정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추나요법은 오랜 시간 임상에서 활용되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근거자료를 축적했다. 다른 한의치료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보장성 강화 과정에 활용될 것이다.

추나요법 급여화는 눈 쌓인 길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다. 추나요법의 모범적 사례는 향후 여러 한의치료의 보장성 강화에 있어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연구와 환자 치료에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정책을 결정하는 보건 당국의 결단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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