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리두기 단계, 다시 ‘1단계’로…뷔페 문 열고 스포츠경기도 관중 입장
전국 거리두기 단계, 다시 ‘1단계’로…뷔페 문 열고 스포츠경기도 관중 입장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10.11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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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장소별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진정세 더딘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 유지
최근의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장기간 유지돼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일부터 1단계로 조정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최근의 일일 확진자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이번주에도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는 없었다”며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국민 피로감 가중 등을 고려해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될 예정이다.

일부 변경된 수도권의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다.

■고위험시설 10종

대형학원, 뷔페,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된다.

단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적으로 지켜야한다. 이밖에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시간 휴식) 수칙을 지자체 판단하에 적용할 수 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가능하면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음식점, 카페,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음식점, 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은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한다(시설 허가·신고면적이 150㎡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교회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를 통해 이용 가능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그간 휴관하고 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됐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따른 방역수칙을 계속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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