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탈모부터 새치염색까지? ‘만능샴푸’ 안전성, 어디까지 믿을까
[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탈모부터 새치염색까지? ‘만능샴푸’ 안전성, 어디까지 믿을까
  • 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08.23 16: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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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최근 들어 머리카락을 감기만 해도 손쉽게 염색이 가능하다는 새치샴푸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까지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새치샴푸는 크게 모낭의 멜라닌형성세포를 자극해 흰머리를 검어지게 돕는 성분이 함유된 ‘염모성분 없는 샴푸’와 기능성염모제가 함유돼 영구적 염색이 가능한 ‘염모제+산화제’로 이뤄진 염색샴푸가 있다. 또 염모제는 아니지만 갈변원리나 헤어토닝기술, 블랙컴플렉스 등을 이용한 일명 ‘염모부스팅샴푸’도 출시됐는데 이는 일시적인 염모제기능을 한다.

단 이들 제품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분 및 시험방법’에 규정된 색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염모제성분의 유해성으로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한 새치샴푸의 경우 ▲지황뿌리추출물 ▲참마뿌리추출물 ▲하수오뿌리추출물 ▲검은깨추출물 ▲카카오추출물 등 블랙체인지 콤플렉스성분이 자연갈변효과를 준다면서 식약처 고시 염모제성분인 PPD나 p-아미놀페놀을 함유하지 않아도 모발의 자연스러운 갈변효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제품은 ▲보리추출물 ▲가지열매추출물 ▲검정콩추출물 ▲서양산딸기추출물 ▲흑미추출물성분이 샴푸만으로도 흰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탈모증상까지 완화해준다고 설명한다. 심지어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자연갈변효과를 준다며 모발착색도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여주는 제품도 있다. 

이들은 모두 제품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해당성분들은 식약처에 염모제로 등록되지 않은 성분이다. 게다가 이들 제품에는 모두 최근 인체유해성 논란이 됐던 124-THB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허가되지 않은 염모제성분으로 인한 염색인 셈이다.

그렇다면 124-THB성분을 함유하지 않았지만 새치샴푸라고 홍보하는 다른 제품들은 어떨까.

조사결과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흑삼화 ▲인삼 ▲검정콩 ▲칡뿌리 등 한방유래성분 또는 ▲검은깨추출물 ▲홍화꽃 ▲치자성분 등 천연유래성분으로 인해 새치커버염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천연유래성분은 식약처가 허가한 일시적 염모제성분이 아니다.

또 이들 새치샴푸에는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4-하이드록시 프로필아미노-3니트로페놀 ▲염기성황색 87호 ▲염기성등색 31호 ▲염기성청색 99호 ▲염기성갈색16호 ▲염기성적색51호 등 염모성분(화학적염모)과 색소(물리적염모)가 들어있다. 따라서 이들 성분으로 인해 염모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 염모성분이나 기능성염모성분으로 등록할 경우 인체 안전성을 위한 독성성분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식약처가 규정한 배합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비로소 효능효과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124-THB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샴푸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일시적 염모성분을 배합해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연유래성분이나 한방성분에 염색기능이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마치 염모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염색이 된다고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  

앞으로 식약처는 염모기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염모기능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면서 이들 업체가 내세우는 천연성분배합량과 사용빈도 등에 따른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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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사람 2022-08-25 23:19:17
라면에 녹차가루 쪼금넣고
녹차라면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 . . .
낯간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