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먹는 제품이 자외선차단제? 어림도 없는 소리!
[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먹는 제품이 자외선차단제? 어림도 없는 소리!
  • 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1.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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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얼마 전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했다는 ‘먹는 자외선차단제’ 광고를 본 적이 있다. 먹어서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것도 어이없는 일인데 이를 식품의약안전처가 인증했다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식약처는 먹는 자외선차단제를 인증한 적이 없다. 

국내 화장품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다. 즉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효과와 효능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거나 ‘SPF지수’와 ‘PA지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먹는 자외선차단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이 아니다. 단지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회복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일 뿐이다. 이들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감각계 중 ‘피부기능에 도움을 주는’ 용도로 허가받은 것이다. 

실제로 먹는 자외선차단제의 성분을 살펴보면 ▲히알루론산 ▲핑거루트추출분말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 ▲석류농축액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등 고시형 기능성원료나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는 물론 각종 식물추출물과 항산화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손상된 피부회복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이들 제품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증받았을 뿐 물리적·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참고로 고시형원료란 기능성이 인정돼 별도 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개별인정형은 개별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뜻한다. 

일명 먹는 자외선차단제를 홍보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바르지 않고 섭취하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자외선차단제를 먹는 방식으로 채울 수 있다’며 이들 제품이 마치 바르는 자외선차단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스럽게 한다. 

또 ▲피부보습률 ▲각질제거개선율 ▲피부탄력개선율 ▲피부주름개선율 등이 증가했다는 임상실험데이터를 제시하며 UV케어는 물론 항산화와 피부보습에도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사를 하든 흡수해 방출하든 반드시 피부에 발라서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바르는 자외선차단제와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는 건강기능식품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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