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외선차단제 지수, 믿어도 되나
국내 자외선차단제 지수, 믿어도 되나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7.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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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성분 빼도 제품허가 문제없어...제도보완 시급
국내 자외선차단제 지수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외선차단제등급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피부임상센터에서의 실험방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자외선차단제 지수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외선차단제등급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피부임상센터에서의 실험방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00년 미국에서 ‘K-화장품의 SPF수치는 허위’라는 기사가 공개되면서 국내 화장품에 대한 불신이 불거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다시금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자외선차단제를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자외선차단지수 및 자외선A차단등급을 설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같은 회사에서 기존에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주성분과 같은 함량·유사제형·사용법이 동일할 경우 보고제도를 통해 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은 모두 9909개 품목으로 이중 심사는 1458개, 보고는 8451개로 보고제도를 통해 심사받은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 보도는 바로 국내 식약처의 보고제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 화장품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심사받은 품목과 동일한 주성분과 함량으로 자외선차단제를 만든다고 해도 폴리머나 용제, 자외선차단부스터 등 보조성분을 이용해 기존제품과 다른 수치의 제품생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사용감을 위해 심사품목에서 보조성분을 뺄 경우 이미 심사받은 품목보다 자외선차단지수가 낮아지지만 표시는 그대로 기재돼 본연의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보고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국내 화장품업체의 수법으로 인해 2000년 미국에서 국내화장품의 품질폭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조성분이 자외선차단지수 및 자외선A차단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식약처 관계자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 국내에 유통되는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 중 생산수입실적이 50% 이상 차지하는 상위제품 146종에 대해 업체가 보유한 실측자료를 제출받아 2개를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020년 유튜브를 통해 시판 중인 5개 브랜드의 SPF50 선크림 7종이 실제로는 SPF30 미만으로 확인된 것과 상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고품목의 경우 근거자료를 기업이 따로 확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미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근거자료를 기업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에 국내 피부임상센터 5개 기관에 ‘10명 이상의 본임상과 가임상 기준으로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월별 SPF, PA 임상실적건수’를 요청했지만 단 한 곳에서도 자료를 얻지 못했다. 단순히 임상을 한 숫자만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여기에는 유튜브에 SPF검사영상을 올린 원장이 소속된 피부임상센터도 포함됐다.

앞으로 국내 자외선차단제등급 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근거자료 제출절차 및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피부임상센터에서의 실험방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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