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원료안전성정보 제출, 2024년 1월로 연기
중국 화장품원료안전성정보 제출, 2024년 1월로 연기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4.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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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일단 급한 불 껐다고 안도해선 안 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추가 관리조치에 관한 고시(2023년 제34호)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화장품원료안전성 보고자료 제출시기를 2024년 1월 1일까지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수출기업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 화장품기업을 포함해 중국 내 화장품등록자는 특수·일반화장품 등록 시 관련 법규, 기술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의 안전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또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 및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요구사항이 있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2024년 1월 1일까지 해당원료의 품질규격증명서류 또는 원료안전정보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원료안전정보자료는 반드시 등록자나 신청인이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 중 방부제,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미제거 및 미백기능이 있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2024년 1월 1일까지 해당원료의 품질규격증명서류나 원료안전정보자료를 보완해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화장품원료안전정보자료 제출방식도 원료코드를 직접 제출하거나 원료코드가 없는 경우 화장품등록자가 자체적으로 원료안전성정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 자료제출의 효율성이 보다 증가했다는 업계의 기대감도 커졌다.

또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이번 고시가 이전 공고내용보다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올 5월 1일까지 완료했어야 할 화장품원료안전정보가 모두 2024년 1월로 연기된 것. 

하지만 중국기업 내에서조차 오래된 제품의 원료안전성정보 추가제출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이미 오래전 등록된 제품의 원료안전성정보와 현재 정보의 불일치, 제품등록정보와 실제생산정보의 불일치 등을 우려하고 있다. 즉 구제품들이 당시에는 적합했지만 새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오래된 제품을 최대한 빨리 소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이번 정책연기로 국내 화장품기업들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결국 시간만 좀 벌었을 뿐 본질적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K-뷰티 열풍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는 비록 8개월 정도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산업체·학계가 한데 힘을 모아 높아진 중국규제장벽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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