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사? 문신사? 염료 안전성부터 확보해야
[기자의 눈] 의사? 문신사? 염료 안전성부터 확보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9.08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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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행법상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해마다 의사들과 문신사(타투이스트) 간에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침습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문신사들은 이미 산업이 형성됐고 수만명에 이르는 종사자가 있는 만큼 이를 합법화해 양성화시켜야 한다며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것. 

하지만 양자가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를 따지기 전에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사용되는 염료의 안전성 문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인체에 주입할 수 있는 염료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들 염료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든 문신사든 모두 불법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유통되는 문신용 염료는 대부분 공업용으로 허가받아 인체에 주입할 수 없다. 이들 제품의 성분은 대부분 물과 알코올, 글리세린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염료로 구성된다. 이는 탄소산화물, 구리염, 산화코발트, 이산화티타늄, 산화아연, 산화철 등 염료의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염료는 피부에 주입했을 때의 안전성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한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이다. 단 실제로는 피부에 투입하는 목적이 아니라 타투화장품 또는 타투스티커의 개념에 가깝다. 즉 바늘 등을 이용해 표피나 진피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각질에 진하게 색을 칠해 물이나 땀에 잘 지워지지 않게 함으로써 기존 화장품에 비해 색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생용품으로 지정된 염료는 문신용 염료라기보다 피부 최외곽에 색을 칠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신할 때 염료로 사용되는 공업용 제품은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문신용 염료는 표피에 주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아직 이 과정을 거친 제품이 없기 때문. 

게다가 현재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에는 페놀이나 중금속 같은 독성물질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눈썹과 아이라인점막, 입술점막 등에 겁 없이 시술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취재를 위해 만났던 문신사 중 일부는 “제가 사용하는 염료는 유럽에서 인증받은 것이라서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라며 당당하게 얘기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역시 문신용 염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기준과 규격이 없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에서 타투와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사람이 각각 15.3%와 30.7%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반영구화장은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에 화장을 대신해 40~50대가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업용 제품으로 시술받은 것이다. 따라서 문신사들의 법적 지위를 합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침습이니 비침습이니 하는 논리로 서로의 직역을 놓고 다투기 전 먼저 인체에 사용되는 염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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