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만 허용했던 ‘문신’…비의료인에게 개방 예고
의사들에게만 허용했던 ‘문신’…비의료인에게 개방 예고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4.03.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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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3월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됐던 문신 시술 행위가 비의료인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복지부가 3월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됐던 문신 시술 행위가 비의료인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했던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신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의사들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침습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문신사들은 이미 산업이 형성됐고 수만명에 이르는 종사자가 있는 만큼 이를 합법화해 양성화시켜야 한다며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자격시험 연구용역의 배경에 대해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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