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닥’으로만 병원예약? 명백한 의료법 위반
‘똑닥’으로만 병원예약? 명백한 의료법 위반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10.26 09: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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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전환·개인정보 수집
서민들에 비용 전가 갑질
현행법상 제재 불가능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특정 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병원진료예약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중 하나인 ‘똑닥’이 유료로 전환됐다. 문제는 일부 병원에서 똑닥으로만 진료예약을 가능하게 해 반강제적으로 구독해야 한다는 것.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특정 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뤘다. 비브로스(똑닥 운영사)가 진료예약서비스를 표면에 내세우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힌 것. 특히 비브로스가 ▲사전문진정보 ▲진료비 ▲검진일자 ▲검진명 ▲검진문진표 ▲검진결과 ▲건강피드 ▲처방전 ▲복약관리 등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똑닥 앱은 대부분 유아와 소아, 청소년의 부모가 대신 예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비브로스는 유·소아·청소년의 의료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편의성을 준다고 하지만 편의성 뒤에 수집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복지부는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화라는 것은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데 오로지 똑닥을 통해 예약을 받는 병의원도 있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반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갑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정애 의원은 “그런데도 병의원이 특정 앱을 이용해 환자를 골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의료단체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예약행위는 의료유인행위가 아니고 주관사 역시 직접적인 의료행위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상 제재할 수 없다”며 “단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문제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접수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비대면진료와 연관이 깊은 만큼 관련기관과 협의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역시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문제,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접수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앱과 관련한 법 개정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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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향 2023-12-05 14:35:55
후속기사 원합니다 요즘 트위터에서 자와자와 하던데 조사해서 기사 써주시면 안될까요?아픈 입장에서 병원 전화하니 죽어도 전화상으론 예약 안되고 유료앱 이용하라네요 진짜 화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