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6개월 안에 대면진료 이력 있으면 타 질환도 가능
비대면진료, 6개월 안에 대면진료 이력 있으면 타 질환도 가능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3.12.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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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재진환자 범위 확대…이달 15일부터 적용
비대면진료 재진환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본 적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어느 질병이든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사진=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의 재진환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본 적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어느 질병이든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사진=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허용대상을 대폭 확대,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어느 질병이든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연휴나 공휴일, 평일 6시 이후 야간에는 초진이라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비대면진료, 재진환자 범위 크게 확대

코로나19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비대면진료는 현재 불법이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전환했기 때문.

코로나19 당시 별다른 제약 없이 초진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초진의 경우에도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 ▲노인·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로 제한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볼 수 있는 재진환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본 경험이 있으면 어떤 질환이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6개월 이내 당뇨로 병원을 방문했다면 감기, 장염 등 다른 질환에 관해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또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환자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대상도 확대됐다.

연휴나 공휴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야간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초진환자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때 상담만 가능했으나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의료취약지에 98개 시·군·구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금지품목을 확대했다. 기존의 마약류와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23개 성분 오·남용 의약품에 사후피임약이 추가된 것. 복지부는 사후피임약의 경우 고용량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 우려가 있고 남성이 처방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처방전 위·변조나 재사용을 막기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이 약국에 직접 전송하게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 “비대면진료 오히려 근절해야”

정부가 비대면진료 재진환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유관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정부가 유학생이나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데 대해 강력히 질타한 바 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진료는 특수한 일부상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당시 활성화됐던 비대면진료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면진료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비만·탈모약의 무분별한 처방에 관해 지적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서울시약사회 역시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 논의 및 사설 플랫폼의 행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물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보험재정 누수 등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무책임한 복지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자문단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비대면진료 대상을 확대할 것이란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실제 업체들이 약국에 준비사항을 알리고 비급여약의 재고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무대포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결사 반대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설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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