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모르는 보건복지서비스] -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편
[우리가 잘 모르는 보건복지서비스] -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편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1.2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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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에 관한 정보

국내에는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몰라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흩어져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한데 모아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한 바 있지만 이 역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다양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네 번째 순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임신출산진료비의 경우 지원대상은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임신부는 140만원이 지원되며 분만취약지에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금융사나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의 산모로 임신 1회당 120만원이 지원되며 건강보험과 중복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임신확인서를 다운로드해 신청한 다음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각 지원내용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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