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1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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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
고영인
고영인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필수진료과의 의사인력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의사인력은 소득 수준·거주지와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자원이지만 분배를 시장에만 맡기기 때문에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18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위원회에서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을 조정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은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 10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돼 지역의료의 숨통을 틔우게 된다.

또 19일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공공의대 관련 법은 고영인 간사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전체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논의를 제안했고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된 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방향으로는 의사가 얼마나 늘어나든 지역, 공공, 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요원하다”며 “2월에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배분계획을 짠다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문제는 정치 일정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고영인 간사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정원 규모 변경과 무관하게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바 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작년에 공청회를 마치고 논의를 지속해 왔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의대정원확대를 필수·공공·지역의료체계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함께 체계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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