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10조원 투입…‘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도 살리겠다
필수의료에 10조원 투입…‘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도 살리겠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2.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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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분야에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향상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이른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의료인력 확충에 있어서는 당장 올해 입시(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증원 규모는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제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추진한다.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선인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을 낮추고 전공의 수련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공의 배정과 연계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임상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배상 부담은 완화된다.

특히 모든 의료인은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하게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특례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 중재에 참여할 경우로 제한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미용 성형분야는 제외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린다.

정부는 정확한 규모는 산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비급여 진료에는 과감히 손을 댄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유출을 야기한다고 판단, 백내장수술 등 중증이 아니면서도 비급여 이용이 많은 진료행위에 대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미용의료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의사가 아니어도 시술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기대치에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완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은 협회의 의견이 반영돼 충분히 공감하지만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돼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 특례 적용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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