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만으론 지역의사부족 해결 못해”
“의대정원 증원만으론 지역의사부족 해결 못해”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2.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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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지역의사 부족 해결 위해 공공의대 설립 함께 추진돼야”
강은미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녹색정의당)은 6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와 관련, 공공의대 설립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역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어떻게 늘릴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에 머무르며 일할 의사를 만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아무리 의대정원을 늘려도 돈 되고 인기 있는 과목으로 집중될 것이고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수도권 쏠림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3대 필수의료·공공의료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지역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것, 둘째는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해 지역 감염병센터,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를 설치하고 수술실 및 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5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자체 의료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 셋째는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의료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또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서 수도권 쏠림현상과 의료남용의 대안으로 부담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을 내놨지만 이 대안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쏠림과 의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지역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강은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법’과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인 ‘지역공공의대법’이 하루 속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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