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아닌 포괄적 개념의 원격진료로 나아가야”
“비대면진료 아닌 포괄적 개념의 원격진료로 나아가야”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3.08.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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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출범 2주년 심포지엄 개최
원산협이 출범 2주년을 기념해 ‘해외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 의료의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원산협이 출범 2주년을 기념해 ‘해외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 의료의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오늘(8일)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원산협이 주최하고 한국원격의료학회, 한국소비자연맹이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 의료의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이 ‘키워드로 본 국제 의료 트렌드와 한국의 현 주소’ ▲리사 킴 메디컬 노트 제품 총괄 매니저가 ‘원격의료를 활용한 여성의 건강 관리‘ ▲안젤라 라비노비치 쉐바 아크 혁신 센터 최고사업책임자(CBO)가 ‘국제적 디지털 전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료 혁신’ ▲조 키친 로열 버크셔 NHS 재단 신탁 박사가 ‘2023년의 원격의료: 영국의 관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 원격의료 정책과 현황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가 ‘가치창출을 중심으로 고려한 한국 원격의료’ ▲강건욱 서울대병원 교수가 ‘미래의료 시스템 변화와 원격의료의 역할’▲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이 ‘비대면진료가 성공하려면’을 주제로 발표, 미래의료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원격의료의 현황을 짚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원격의료 제도를 제시했다.

원산협 장지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비대면진료는 제한적인 의료기준, 산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으로 너무 국한돼 있어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대면진료는 IT기술과 의료기술의 결합인 만큼 미래 핵심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산업계와 의료계의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이 교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환자에게 선택권 주는 해외 비대면진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산업분야에 디지털기술이 적극 도입됐다. 보건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원격의료, 디지털치료제 등 첨단기술과의 결합으로 경이적인 발전을 이뤘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감염력을 고려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제한을 두면서 보편적인 사용이 어려워졌다.

또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이 있다. 미국 아마존은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아마존 클리닉’을 미국 전역에서 서비스한다고 1일(현지시각) 밝혔다.

아마존 클리닉은 아마존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의사 진료를 예약해 진료를 연결해주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플랫폼이다. 환자는 결막염, 탈모, 축농증 등 수십 가지 경증질환을 선택하고 원하는 의사를 선택함으로써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역시 비대면진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1997년부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산간벽지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부분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2018년 비대면진료를 확대했으며 2021년에는 공식적으로 완전 허용했다. 일본의 비대면진료 특징은 ‘환자에게 의료기관 선택권’이 있다는 점이다.

리사 킴 메디컬 노트 제품 총괄 매니저는 “원격의료는 특례조치를 통해 영구화했으며 여성의 이용률이 높다”며 “여성의 건강관리가 쉬워진 만큼 환자 측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아닌 원격의료…용어 정립부터 다시 해야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대면진료 시 제한사항이 많아 대부분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사업 중단 기로에 놓였다.

현재 시범사업 방안에 따르면 초진환자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금지돼 있다. 이에 많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를 종료했다. 실제로 룰루메딕, 메듭, 썰즈, 파닥, 체킷, 바로필, MO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나마 벤처캐피털(VC) 등은 외부 투자유치에 성공해 여력이 남아 있는 일부 기업만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깝게도 혁신을 부르짖는 복지부 역시 비대면진료에 관한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잘 수립된 비대면진료는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이점을 준다. 환자에게는 ▲의료접근성 향상 ▲교통비·숙박비 등 불필요한 지출 감소 ▲ 아이돌봄 비용 감소 ▲감염병 전파 억제 등을, 의료진 측면에서는 ▲시간효용성 ▲환자관리 ▲탈지역화(의료 영역 확대) ▲외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에서의 핵심은 ‘안전’이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미국 의사들은 스스로가 비대면진료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정부가 산업활성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용어 정립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는 말 그대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진료를 하는 행위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아닌 ‘원격(Tele)진료’라는 단어를 차용해 화상, 전화, 상담서비스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IT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 응급의료, 예방의학, 상담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진 교수는 “장기적으로 원격의료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와 34조2항에 비대면진료로 별도로 계류중이지만 의료법 제34조의 큰 틀로 원격의료를 두고 여기에 원격협진과 원격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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