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인프라 고갈…공공의대 설립해야 vs 의사 확충 답 아냐
지역 의료인프라 고갈…공공의대 설립해야 vs 의사 확충 답 아냐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3.08.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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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충은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은미 의원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충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대정원 확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법’을 추진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응급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와 잇따른 전공의 집단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하며 논란은 재정점화됐다.

■지역의료격차, 공공의대 신설로 의무화해야

의대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됐다. 하지만 이후 지역 간 의사수 불균형, 필수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더욱이 올해 ▲경기도 용인시 70대 노인 교통사고 ▲대구 10대 여학생 추락사고 ▲5세 아동 고열 응급실 5곳 전전 후 재이송 사망 등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의대정원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의사부족은 곧 환자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의료원은 신장내과 의사가 그만둔 뒤 새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인공신장실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 대학병원 응급실조차 응급의학과 의사 이탈과 배후 진료를 책임질 진료과 전문의사 부족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8월 10일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경상남도 내에 지역의사 100~150명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역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의무복무 의사를 모집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경남지역 소재 대학에 의대를 설립하고 입학정원을 100~150명 범위에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한다. 지역의사를 모집하는 선발 전형도 담겼다. 이는 도내 지역 고교 졸업자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게 하고 의사 자격 취득 이후 10년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에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나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하고 해당 지역 고교나 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는 전액 국고와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단 퇴학하거나 졸업 후 4년 이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곳에서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매꿔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 의대정원 확충…교육부실로 이어져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필수의료분야 등 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려할 때 우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공공·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필수의료분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 교육 양산 및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헌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의과대학은 예과 2년, 본과 4년, 의학전문대학원 4년의 교육기간도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공공의대 의학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 등 특별한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인 공중보건장학제도, 군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제도의 경우 악용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 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현저하게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개인 인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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