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의료현안협의체’…이달 말엔 의대정원 규모 확정돼야
새해 첫 ‘의료현안협의체’…이달 말엔 의대정원 규모 확정돼야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4.01.10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도 첫 의료현안협의체가 개최된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일 올해 첫 의료현안협의체가 개최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늘(10일) 새해 첫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가 개최됐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금일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증원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달 안에는 복지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

그간 협의체는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 결과 대학들은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증원을 희망했다.

■전국 의과대학장, 350명 증원 주장

전국 의과대학장들은 2025년 350명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9일 협회 소속 40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원)장 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이 원인이지 의대정원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 조사의 단순 합산은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대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의료인력의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대교수, 본교 출신 비율 제한 조항 삭제

교육부 역시 필수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필수의료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 시 본교 출신 비율 제한 조항을 없애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것.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대학교원(교수) 채용 시 특정대학(본교) 학사 출신이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의과대학 교원 확보 및 연구‧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지방 의대는 수도권과 비교해 열악한 주거와 교통 등 인프라로 본교 출신이 아닌 경우 의대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다. 또 특정대학 출신 3분의 2 초과 제한 규정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한해 특정대학 출신 3분의 2 초과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위한 단서를 추가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전임교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필수의료분야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자 전공의 교육과 연구 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대 전임교원 부족 현상 심화로대학병원 운영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백 발생을 초래한다”며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전문의 구인난이 심각해 의대 전임교원 채용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공모원임용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