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 지킴이 ‘달빛어린이병원’…법제화, 운영비 확대로 의료공백 해소 기대
소아환자 지킴이 ‘달빛어린이병원’…법제화, 운영비 확대로 의료공백 해소 기대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4.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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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총 45억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복지부가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총 45억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자체가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야간 및 주말·휴일에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내 병·의원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하는 어린이진료센터로 18세 미만 환자를 평일 오후 11시, 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

하지만 지자체 자체 조례 등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과 휴일의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지원이 활성화되면 소아환자들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총 45억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그간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 및 휴일진료에 한해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수가를 지원받았다. 건당 야간진료관리과(의원급)는 1만3390~2만2600원, 야간조제관리료(협력약국)는 3980원이 가산됐다. 하지만 계속되는 저출산과 낮은 수가로 실제로 신청하는 병·의원이 거의 없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은 2024년 1월 기준 전국 66개소가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1월 공고를 통해 야간진료 계획서를 받아 확인 및 분석을 거쳐 3월 중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4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1개 기관당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 운영비가 지원된다. 운영비 지원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지원받은 기간 중 진료하지 않을 경우 환수할 예정이다. 단 달빛어린이병원 처방을 조제하는 협력 약국은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 말 35개소였던 달빛어린이병원 지난해 말 60개소로 늘었고 2월부터 70개소가 된다”며 “수가도 더 많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하며 홍보도 하면 참여병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달빛어린이병원의 문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우선 10여년간 달빛어린이병원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또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 실제로 서울 8곳, 경기 20곳, 부산 4곳, 대구 2곳, 인천 4곳, 광주 1곳, 대전 5곳, 세종 1곳, 경기 5곳, 충북 3곳, 충남 3곳, 전북 5곳, 전남 2곳, 경남 6곳, 제주 2곳이며 울산, 강원, 경북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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