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만 늘리면 소용없어…“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함께 추진돼야”
의사수만 늘리면 소용없어…“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함께 추진돼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2.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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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서 법안 처리 의지 밝혀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되면서 정부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는 ‘공공·필수 ·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가 개최됐다.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환자, 노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위한 법안 추진 경과 공유와 향후 처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이 목적이다.

지역의사제법은 비수도권 인재를 지역 의대에 입학시켜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키운 뒤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 반환과 함께 의사 면허도 취소되며 재교부도 안 된다.

법안 의결에 핵심 역할을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큰 결단임은 분명하지만 의료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필수·지역·공공의료 공백 해소방안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불분명해 본질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경실련, 간호와 돌봄 시민행동, 의료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와 현장 관계자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끝으로 고영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21대 국회 임기 내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처리를 완수해 실력을 입증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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